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 ‘견책’의 경징계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동료 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회사 내에서 폭행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오○○에게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재심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