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3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 중 1차 승무정지는 정당하나, 2차, 3차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3차례의 승무정지 모두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0일∼20일의 3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을 한 2차, 3차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승무정지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