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
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금전상 불이익이 없고,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 여부
전직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하였고,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중징계 여부
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금전상 불이익이 없고,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 여부
전직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하였고,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