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