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3.부터 2018. 3. 31.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약 7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⑤ 그동안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양 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3.부터 2018. 3. 31.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약 7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⑤ 그동안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