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6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박○○ 이사가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주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증거라고 제출한 ○ ○ ○, 엄상욱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의 “짤렸다.”라는 서술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