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6일

요지

합의 사항을 이행하였고, 사용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에 신차 운전자 명단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화해 당시 신차 출고일을 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에 신차 출고일에 대한 통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단체협약 제20조제1항제2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