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6일
요지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