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