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7일

요지

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②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③ 성적인 언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는 남편의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② 존재하는 징계사유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