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7일

요지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언어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인사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