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4. 7. 31.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4. 7. 31.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