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처리 미숙만을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당시 시급이나 근무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합의해지 내지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진사직 내지 합의해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