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은 배관공 혹은 용접공으로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종기는 ‘준공 시까지’로 특정 작업구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그 종기가 하도급 계약서의 준공까지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만료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답변서 등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에 부적합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