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2016. 10. 17.자 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날인 2016. 10. 17.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10. 11.에 부당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