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자활운영규칙과 근로계약서 위반 및 근무명령 불응,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 ③ 생활인에게 물건판매행위 및 생활인의 개인정보 유출, 생활인과의 마찰, ④ 당직근무 시 태만 및 음주 ⑤ 업무성적 불량 및 개전의 정이 없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정직 1월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고의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