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징계(정직 1개월)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징계의 경위 및 내용, 징계위원의 선정과정,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사용자가 행한 징계(정직 1개월)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징계의 경위 및 내용, 징계위원의 선정과정,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