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