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태도 불량, 직무태만, 직장예절 미준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②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②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성실의무 위반이나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태도 불량, 직무태만, 직장예절 미준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②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②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성실의무 위반이나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