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한 장비 상․하차 및 이동․적재업무는 장비검사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수행한 장비 상․하차 및 이동․적재업무는 장비검사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