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2018년도 근속수당 및 생산장려수당 인상은 2018. 5.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① 단체협약 제44조에서 규정한 임금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제45조의 근속수당 및 장려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기본급은 매년마다, 수당은 2년마다 교섭을 해왔고 임단협 합의서에 기본급 인상의 적용시기 및 소급에 대해서만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 제46조의 임금인상이 기본급의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단체협약 항목별 적용시점에서 제45조의 적용시점이 2018. 10월 급여 지급시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배제한다는 사용자의 의사를 노동조합이 수용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10년, 2012년 및 2014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5. 1.로 소급적용하여 지급한 점 등 2018. 10. 1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제45조의 근속수당 및 생산장려수당은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2018. 5.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인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