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