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