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