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