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1일

요지

단체협약 제19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 내용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