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