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초심 징계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을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을 징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점, ②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③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재심 사항만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초심 징계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9. 2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33조, 제59조, 제61조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