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전부 각하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 및 2회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가변적인 상황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조정하여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 및 2회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가변적인 상황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조정하여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