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력확인을 위해 채용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력확인을 위해 채용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