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근로관계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