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건설공사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원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바로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③ 급여배분 형태가 통상의 시공참여자와 동일한 점, ④ 일당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톤당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8. 자로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