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객에게 증정된 화장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점, ③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④ 유사 사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이 행해졌던 점, ⑤ 해고만이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해고일자가 앞당겨졌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객에게 증정된 화장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점, ③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④ 유사 사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이 행해졌던 점, ⑤ 해고만이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해고일자가 앞당겨졌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