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객에게 증정된 화장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점, ③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④ 유사 사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이 행해졌던 점, ⑤ 해고만이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해고일자가 앞당겨졌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