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문언의 내용상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인 농협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이고 조합장과 상임 이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담당한 자로서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외의 농협 소속 농민조합원 개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나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 내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문언의 내용상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인 농협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이고 조합장과 상임 이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담당한 자로서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외의 농협 소속 농민조합원 개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나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 내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