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3. 1.∼2019. 2. 28.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7. 1. 자신에게 불리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더불어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자’에게는 부합하지 않는 무단결근, 해고통지서, 사직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도 근로자를 진실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자’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줄 테니 회사로 들어와라.”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해고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