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