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이 청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