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구제신청 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변경이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구제신청 후에는 어떠한 주장․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을 수 없으며 연락도 없는 점,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 등 2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변경이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구제신청 후에는 어떠한 주장․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을 수 없으며 연락도 없는 점,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 등 2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