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