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0. 10.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0. 10. 출근하여 학교보안관 및 학교 영양교사와 다툰 점, ② 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18. 10. 10.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은 후 ”8만원 입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직을 알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