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의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기간 초과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①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견책처분과 강등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유에 의해 하나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징계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③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