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건설기계로 등록된 레미콘 3대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3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건설기계로 등록된 레미콘 3대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3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