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④ 미지급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④ 미지급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