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