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4일
요지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장실(부사장실) 및 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등은 단체협약 제5조제9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 내지 68의 직책과 각 행위에 대한 가담여부 및 정도, 과거 상벌현황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에 차이를 두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장실(부사장실) 및 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등은 단체협약 제5조제9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 내지 68의 직책과 각 행위에 대한 가담여부 및 정도, 과거 상벌현황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에 차이를 두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