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