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이직 시까지 숙소를 제공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퇴직 시 사용자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