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업무배제는 구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의 징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할 대상이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 1월의 징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의결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