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서에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를 다음 날 바로 회수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고용승계거부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서에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를 다음 날 바로 회수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고용승계거부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