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요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 ③ 2016년과 2017년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기간 사이 단절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①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요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 ③ 2016년과 2017년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기간 사이 단절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