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문자메시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일 못 하겠어요. 그만두려구요.”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상무와 면담 시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따른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거나 권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